7년간 불륜 관계였던 여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륜녀의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혐의로 한모씨(4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한씨는 이모씨(40·여)와 2015년 10월부터 만난 불륜 관계였다. 이씨는 2012년 피해자 A씨(47·중국인)와 중국에서 결혼했다. 그러나 이씨는 남편보다 먼저 한국에 돌아와 한씨와 동거를 했다.
둘 사이 관계는 5년간 이어지다 2020년 12월 경 소원해졌다. 결국 이씨는 한국에 돌아온 남편 A씨와 함께 살게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씨와 이씨는 연락을 주고 받으며 관계를 완전하게 정리하지 않았다.
이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한씨는 이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A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
한씨는 2022년 5월15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동구 한 가게에서 범행에 사용될 흉기를 구매해 B씨의 집으로 향했다. B씨와 마주한 한씨는 스마트폰 통역기로 대화를 하려했지만 잘 안됐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해 준비해둔 흉기로 B씨를 협박했다.
한씨는 재판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간 것은 맞지만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한씨가 칼을 꺼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한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