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을 밟고 차량을 세운 ‘민폐’ 차주가 옆 칸에 올바르게 주차한 차량에 오히려 침을 뱉고 욕설이 담긴 쪽지를 남기는 등 테러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A씨는 “흰색 K5 차량이 옆 칸에 다른 차가 들어오기 힘들게 선을 밟고 주차를 했다”며 이에 “내 제네시스 G80 차량을 일부러 옆칸에 맞닿게 주차를 해 K5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게 했다”고 말했다.
이후 K5 차주는 자신의 차와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제네시스 때문에 운전석 문을 열 수 없게 되자 화가 났는지 A씨의 차량에 침을 뱉고 갖고 있던 영수증을 찢어 쪽지를 남기기도 했다.
A씨가 공개한 쪽지에는 “인생 그렇게 살지말어. 엄마 없는 티 내지 말고. 속 좁은 놈아. 내 옆자리에 네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못 나가게 막냐? 그러니 나이 먹고 제네시스 타지. 세차 좀 하고 다녀” 등 욕설이 적혀 있다. 그러면서도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엄마 없는 티 내지 말라”고도 적었다.
한편, 현행법상 주차 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과태료 등 처벌할 규정이 없어 운전자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다만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다수의 네티즌은 해당 게시물에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 등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