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동거하던 연인을 살해한 이른바 ‘금천 보복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모(3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연인 A씨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살인했다고 판단, 일반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A씨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당겼다. A씨는 이것이 폭행이라며 112에 신고했고 김씨는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온 한 시간 뒤인 오전 7시 17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수사 과정에선 김씨가 살인을 범행 이전부터 계획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폰 등을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인터넷에서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고 전해졌다.
김씨는 또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흉기에 찔린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 A씨가 사망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린 채 사체를 싣고 파주시 일원을 배회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추가로 밝혀졌다. 포렌식 결과 김씨가 A씨의 상반신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나왔다. 검찰은 이외 상해, 재물손괴, 폭행과 감금 등 김씨의 여죄를 밝혀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나옴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