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KG모빌리티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5일 KG모빌리티의 중고자동차 판매업 사업개시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고 차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중고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KG모빌리티의 중고차시장 진출 선언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KG모빌리티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구성에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상권 진출 제도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예상되는 기존 중고차업계의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심의위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정지는 유지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