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한국 금융사들은 자회사 소유 등의 제한으로 해외에서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네 가지 중점 검토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는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 보고로 바꾸는 등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