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잘못 적어…HD현대오일 회사채 불발

입력 2023-06-19 17:44
수정 2023-06-20 00:33
▶마켓인사이트 6월 19일 오후 3시 35분

증권신고서 오기재로 HD현대오일뱅크의 7년물 회사채 발행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증권사의 실수로 회사채 발행이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자 공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예정된 HD현대오일뱅크의 7년물 회사채 발행이 취소됐다. 이 회사는 8일 3년물 400억원, 5년물 400억원, 7년물 200억원 등 총 1000억원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그 결과 10배 이상의 주문이 몰리면서 발행 규모를 3년물 700억원, 5년물 800억원, 7년물 500억원으로 늘렸다.

수요예측의 흥행으로 조달 금리도 낮췄다. 15일 이 회사의 민평금리(민간채권평가사들이 매긴 금리의 평균) 대비 3년물은 0.11%포인트, 5년물 0.05%포인트, 7년물은 0.1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채권 발행일 연 4.652%로 기재해야 할 7년물 금리가 연 4.649%로 잘못 기재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 공시 주관을 맡은 KB증권이 수정을 요청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정정 가능 기간이 지나 공시 수정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에도 JB금융지주가 증권신고서 정정 과정에서 금리를 잘못 기재해 1000억원어치의 회사채 발행이 취소됐다가 3개월 후 재발행했다.

증권사들은 회사채 신고서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회사채는 청약일 1영업일 전 오후 6시까지 발행액과 금리 등이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민평금리를 오후 5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