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린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다 보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냐"며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며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무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에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