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담합' 7대 제강사 임원 전원 1심 유죄

입력 2023-06-19 18:57
수정 2024-10-05 21:49

철근 입찰 과정에서 6조8000억원대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의 임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제철 임원 2명은 법정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7개 제강사 임원 22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현대제철의 전직 영업본부장인 김모씨(징역 8개월)와 함모씨(징역 6개월)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구속기소 상태였던 최모 전 동국제강 봉강사업본부장도 실형(징역 10개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업 활동은 의사 결정 권한과 업무지시권한이 있는 임원들에 의해 실무가 추진된다"며 "담합 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임원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외 임원 19명도 전원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부 임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7개 제강사 법인에는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대제철에 법정 최고액인 벌금 2억원이, 동국제강은 벌금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대한제강·한국철강·YK스틸·환영철강·한국제강은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철강업계 담합은 십수 년 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됐고 행정·형사제재가 거듭됐음에도 중단되지 않았다"며 "실효성 있는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8월 11개 제강사들이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고 보고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중 7개 제강사와 임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비싼 가격에 철근을 공급하기 위해 낙찰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평균 99.7%의 투찰율(예정가격 대비 실제 낙찰금액 비율)로 7년간 철근을 낙찰받아 국가를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담합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은 약 6732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