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8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판결에 대해 “노조법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노조 파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별 조합원에 대해선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사실상 ‘파업조장법’이란 비판을 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고용부가 이런 관측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이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판결이 나온 15일 같은 내용의 한 장짜리 보도참고자료를 냈는데, 이번엔 6장짜리 상세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용부의 첫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고 수세적이어서 다시 대응하라는 당정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 같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을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는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지고, 공동불법 행위자 간 손해액 분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즉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참가 조합원의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반면 대법원 판결은 연대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자료에서 “해당 판결은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