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지난 1일 1321원60전이던 원·달러 환율은 13일엔 1271원40전까지 떨어지면서 열흘 남짓한 기간에 50원이 넘는 낙폭을 보였다. 단기간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달러를 사모으려는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 투자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수수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기 전 자신의 사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달러에 투자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은행 외화예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낮을 때 외화예금에 달러를 예치해놓고,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를 인출해 원화로 바꾸면 된다. 환차익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까지 챙길 수 있다.
외화예금의 가장 큰 장점은 환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금 예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에만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면 된다.
외화예금은 은행별로 1.5% 안팎의 인출 수수료와 1.75% 안팎의 환전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외화예금 가입은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달러에 투자할 때 적합한 투자 방식이다.
증권사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을 활용하는 전략도 눈여겨볼 만하다. 외화 RP는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 표시 채권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미리 약정한 가격에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외화 RP를 매수한 개인은 외화예금과 마찬가지로 환차익은 물론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소득까지 얻을 수 있다. 환차익엔 세금이 없고, 이자소득에만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외화 RP의 장점은 증권사가 판매하는 만큼 환전 수수료가 은행의 5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 만기가 수개월 단위인 은행 외화예금과 달리 외화 RP는 약정 기간(만기)을 하루 단위로 짧게 설정해도 연 4.0% 안팎(16일 기준)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외화 RP는 거래 증권사의 경영이 악화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외화 RP와 달리 은행 외화예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더라도 원리금 5000만원까지는 지급이 보장된다.
달러 가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하는 방안도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법 중 하나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환전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다. ETF별로 연 0.2~0.4% 정도의 운용 수수료만 부과된다. 또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앱을 통해 일반 주식 종목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나선 개인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외환 ETF는 매매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