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비리가 적발된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별다른 징계가 내려지지 않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포대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제한대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2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포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사업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2유형' 진단을 받았다.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2유형으로 진단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신·편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김포대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항목 중 6개 지표 가운데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법인 책무성, 대학 책무성 등 4개 지표에서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책무성 지표에서 부정·비리 사안 '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비리 등으로 인해 임원 또는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요구가 있었을 경우 '상' 유형에 해당한다.
앞서 김포대 이사장 등은 2020년 지인들에게 등록금을 대납해 주고 입학시킨 후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키고, 전문대학 입학 정보시스템에 신입생 충원율이 100%라고 허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부는 입학 사정 부실 관리 및 신입생 충원율 허위 공시 등의 사유로 전 총장에게 중징계처분을 하되, 해당 시점에 이미 퇴직했으므로 불문한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김포대 측에 통보한 바 있다.
김포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인 책무성 지표의 경우 최근 1개년 자료로만 평가가 이뤄졌고, 대학 책무성 지표의 경우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없어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포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중대하고, 원고가 노력해 2024학년도에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된다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