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를 내놓지 않는 부모 1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출국금지 71명과 운전면허 정지 31명, 명단공개 6명 등 총 108명이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 대상자 중엔 2억7400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를 동시에 받은 부모도 있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결정돼 제재를 받는 인원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7월 제도를 처음 시행한 뒤로 그해 하반기 27명을 기록한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난해 상반기 151명, 하반기 208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291명이 제재 대상자로 선정돼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제도가 알려지면서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도 손쓸 방법이 없던 부모들의 제재 신청이 늘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677명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3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 금지(275명)와 명단공개(51명)가 뒤를 이었다.
양육비 채무 이행을 이끌어내는 데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자가 처음으로 채무를 이행한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인원은 총 19명으로 이들이 내놓은 양육비는 총 8억300만원에 달한다. 양육비의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