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과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의 희비가 엇갈렸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 부실을 이유로 심사보류됐다.
16일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 1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도는 경기도보를 통해 조례를 공포한 후 7월 말부터 지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31개 시·군 가운데 지원 대상자의 약 30%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례시(수원·용인·고양시)와 성남시 등 4개 대도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예술인·장애인 기본소득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의 주요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는 △공항건설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 △상생협의체 설치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정책 연구 및 전략 수립 활동을 펼치는 기관·단체에 필요비용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공항 정의에서부터 김 지사가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심사보류 됐다. 추후 안건심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도 의회에선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을 의미하는 것이라 조례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제동 걸리면서 도가 추진 중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