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 선출시 사용자 개입 막는다

입력 2023-06-15 18:09
수정 2023-06-16 02:01
정부와 여당이 각 기업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법과 임기, 권한 등을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다. 노조가 없어 근로자 대표와 주요 노무 사항을 합의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둔 근로자 대표는 노조 위원장과 달리 사측과 임·단협을 논의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탄력적·선택적 근로기간 적용, 30인 미만의 특별연장근로, 휴일 대체 근로 등을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그간 중소 사업장에선 경영자가 임의로 근로자 중 한 명을 근로자 대표로 지정하는 등 변칙적으로 운영돼 왔다. 당정은 근로자 대표 선출과 활동에 회사 측이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의 법적 지위가 높아지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노무관리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에 이은 여당의 ‘친노동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