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예솔, 음주운전 하다 숙면 발각…AI가 분석한 형량은

입력 2023-06-15 09:53
수정 2023-06-15 09:54


배우 진예솔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도로에서 잠들어 논란이 된 가운데 AI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15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알법'은 과거 음주운전 판결문들을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운행 거리, 관할 법원 등의 변수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벌금형을 예상했다.

다만 진예솔과 유사한 상황에서 최고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알법을 운영 중인 로이어드컴퍼니 대표 손수혁 변호사는 "알법 AI 분석 결과 이번 사건은 판결까지 4.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주운전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만큼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진예솔은 지난 12일 밤 10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올림픽대로를 타고 하남 방향으로 달리며 가드레일을 두 차례 들이받았다. 경찰은 당시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한 운전자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발견 당시 진예솔은 고덕동 한 삼거리에서 기어를 '주행'(D) 모드 상태에 놓고 신호 대기를 하다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진예솔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진예솔은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편지를 올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사과했다.

소속사 역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운전한 진예솔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진예솔과 소속사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하겠다"며 "모든 분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