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소비자 빠진 뉴욕 최저시급 논란

입력 2023-06-14 17:59
수정 2023-06-15 00:32
미국 뉴욕시가 다음달부터 플랫폼 근로자를 대상으로 미국 최초의 실험을 시작한다. 음식 배달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도어대시 우버이츠 그럽허브 등은 이제 배달 근로자가 앱에 접속해 있는 동안 법에서 보장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에도 선택권은 있다. 일률적으로 최저시급을 주거나 배달 한 건당 계산해 더 높은 급여를 줄 수 있다.

일률적인 최저시급을 선택하면 시간당 17.96달러를 줘야 한다. 배달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부에 따르면 배달 근로자의 대기 시간 비중은 전체의 40% 정도다. 실제 배달하는 시간에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하면 분당 최소 50센트가 적용된다. 이때 적용되는 시급은 훨씬 높다.

뉴욕시 배달 근로자 수는 6만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이들이 얻는 소득은 시간당 평균 7.09달러다. 팁을 포함해도 11달러 정도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임금이 두 배가량 뛴다. 앱 배달원에도 임금 하한 적용미 연방정부의 최저시급은 7.25달러다. 뉴욕주 기준은 14.20달러다. 이번 조치로 뉴욕시 배달원의 최저임금은 주 내 다른 지역의 제조·서비스업 종사자보다 많아지게 됐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사실을 전하며 “배달 근로자들이 가족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줄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배달해서도 안 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지역 내 외식산업의 번창을 도울 것”이라고 썼다.

노동단체들은 즉각 환영했다. ‘근로자 정의 프로젝트’는 “미래가 보이지 않던 배달산업에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기업 입장은 정반대다. 최대 배달업체인 도어대시는 ‘극단적인 정책’이라며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버이츠는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음식값을 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달 관련 협회인 플렉스의 크리스틴 샤프 대표는 “(높아진 수수료 때문에) 배달 근로자들이 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또 다른 부작용을 걱정했다. ‘앱 근로자를 위한 정의’는 성명에서 “정책 취지야 좋지만 배달 근로자가 (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한순간에 앱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며 “일단 일해야 월세를 내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물가 상승 속 소비자 부담 가중비슷한 논란은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주 정부가 100개 이상 체인점을 갖춘 패스트푸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시급을 약 5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주의회를 통과한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에 따른 결과다. 법이 시행되면 기존 인력 중 상당수를 로봇 등으로 대체하고,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프랜차이즈 업체 주장이다. UC리버사이드는 인건비 인상분의 3분의 1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 어디서든 임금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흔한 일이다. 아쉬운 건 이 과정에서 최종 소비자들이 무시되는 사례가 다반사란 점이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 기 싸움의 결과가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걸 보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