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청년형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은행권 최고 금리가 연 6%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기본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연 4.5%로 확대됐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을 포함한 11개 은행은 이날 오후 3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은행별 금리를 최종 공시했다.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로 같았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일괄 0.5%포인트로 나타났다.
3년 고정 적용되는 기본금리는 연 3.8~4.5% 범위로 책정됐다. 기업은행과 5대 은행의 기본금리는 연 4.5%로 동일했다. 5대 은행은 지난 주 1차 공시에서 기본금리를 연 3.5%로 제시했지만 이날 일제히 연 4.5%로 1%포인트 상향 책정했다.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등 지방은행의 기본금리는 연 3.8~4.0%로 정해졌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저 1.0%포인트, 최대 1.7%포인트로 집계됐다. 기업은행과 5대 은행의 최대 우대금리는 1.0%포인트로 같았다. 기본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은행들의 우대금리가 연 1.2~1.3%포인트로 소폭 높았다.
우대금리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11개 은행 모두 급여이체에 따른 금리 혜택이 0.5~1.0%포인트로 높았다. 급여이체 우대금리는 매월 50만원 이상 납입 시 제공된다. 이밖에 카드실적(0.2~0.5%포인트) 및 최초 거래(0.1~0.5%포인트) 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은행들이 많았다. 국민 대구 경남 등 3개 은행은 주택청약 보유 시에도 우대금리를 준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