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도권에 '극한호우' 내리면 긴급재난문자 즉시 발송

입력 2023-06-13 16:19
수정 2023-06-13 16:20

앞으로 수도권에 '극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이번 여름 극한 강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중부지방에 내린 이례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기상청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호우 재난문자 운영방침을 발표했다. 방침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수도권에 '1시간에 50㎜'와 '3시간에 90㎜'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극한 호우가 내리면 긴급재난문자가 즉시 발송된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1시간에 72㎜'의 비가 내리면 재난문자가 보내진다. 문자 발송 후 비가 문자 발령 조건 이하 수준으로 잦아든 소강상태가 1시간 이어지다가 다시 조건을 충족할 정도로 비가 세게 오면 문자는 다시 발송된다.

호우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이번 여름 극단적인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작년과 같은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과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발송 단위는 '읍면동'이다. 문자에는 호우 발생 사실과 안전조치에 대한 시행 당부, 행동 요령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호우 재난문자는 수도권 시범운영 후 내년 5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재난문자를 남발해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