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처음부터 전면 적용하는 대신 유급휴가나 휴일·야간수당 지급 등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머물러 있는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동 취약계층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위의 중점 추진 과제”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한 뒤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 등 일부 조항만 적용받았다. 주 52시간제, 연장·휴일·야간수당 지급, 연차·생리휴가 보장 등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고, 해고도 자유롭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당정의 생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313만8284명으로 전체의 17.3%에 이른다. 고용부는 올해 초 업무 추진 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포함했다.
근로기준법을 갑자기 모두 적용하면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경영상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가산임금 지급 등으로 늘어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병행하는 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럼에도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명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가산임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60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길성/곽용희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