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연금보험으로 비과세 혜택

입력 2023-06-11 17:58
수정 2023-06-12 01:26
지난해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가입자가 대거 몰렸다. 1년 만기가 도래하는 요즘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다.

예치금 4억원에 연 6% 금리, 1년 만기 상품에 가입했다면 세전 이자만 2400만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369만9000원(이자소득세 15.4%)의 세금이 나온다.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간과해선 안 된다. 2000만원 이하까지는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된다.

개선이 필요하다면 비과세 상품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 비과세종합저축(최대 5000만원), 제2금융권 조합 출자금(최대 1000만원) 및 예탁금(최대 3000만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순익 2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저축성 보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월납 저축성 보험은 5년 납입, 10년 유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비과세된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는 세대가 아니라 인별 한도여서 가족 명의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기납입보험료 1억원, 해지환급금 1억2000만원이라면 차익 2000만원이 전액 비과세된다.

황찬욱 교보생명 광주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