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사원 "'추미애 보도자료'서 전현희 재량남용 단정 어렵다"

입력 2023-06-09 17:33
수정 2023-06-09 18:00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중 6건은 확인된 제보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다.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먼저 전 위원장이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위원장은 이 같은 행위로 갑질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후 국회와 언론에 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중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에는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전 위원장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 위원장 이름은 'A 위원장'으로, 추 전 장관은 'B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익명으로 처리됐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추 전 장관 등에 대한 유권해석 부당 처리 등 처분 요구하지 않는 제보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주석에 달았다.

다만 감사원은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나머지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