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고"…세무사, 친형 폭언 공개

입력 2023-06-08 08:01
수정 2023-06-08 08:02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박모 씨가 "동생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면서 세무사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 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들의 회계 업무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세무사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박 씨가 박수홍에게 절대 회계자료를 주면 안 된다"며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박 씨가 대표로 있던 박수홍의 1인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기장업무를 10년 넘게 대리해 온 세무법인 대표다. A 씨는 "박 씨와는 개인적인 관계는 없고, 업무에 대한 답변만 드렸다"며 "박수홍 씨와는 업무에 대해 단 한 번도 얘길 나눈 적이 없고, 박 씨와 같이 와서 사인만 해주고 '형님(박 씨) 얘기 잘 들어달라'는 덕담만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박 씨하고만 만났고, 선한 분이라 1%도 의심을 안 해서 심한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이후 3차례 미팅을 했는데 박 씨가 얘기한 것과 어긋나는 것이 많아져 이상했고, 입장이 달라졌다"고 갈등 후 달라진 분위기를 설명했다.

같은 세무법인 소속 B 씨도 "저하고 배우자 내역은 수홍이가 모르니 절대 얘기하지 말아달라. 저에게 연락이 왔었다고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다.

B 씨는 "박 씨가 박수홍이 장부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알고 있는 내용도 언급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며 이후 A 씨와 B 씨는 박 씨가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7차례나 보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다고 전했다.

B 씨는 "서로 의심을 풀면 될 텐데 답답했다"며 "박수홍 씨가 의심하는 부분은 본인이 쓴 금액이 아닌데 쓰인 부분이었고, 그런 금액을 정리해 소명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내용증명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씨가 유령 직원을 만들어 급여를 지급하면서 박수홍 핑계를 대면서 "동생이 거의 미친 수준으로 세금 내는 걸 싫어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박 씨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 역시 세무사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음에도 박 씨가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박 씨는 일부 내용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등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박 씨 부부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월 9일 열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