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단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청년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청년재단에 따르면 양 기관은 △청년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 및 자문 △청년정책?청년지원 사업기획 및 추진 협업 △청년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통계자료 공유 △기타 협력사항 상호협의 및 시행 등에 협력한다.
송지은 새변 대표는 “새변은 청년세대의 법감정을 대변하고 다양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청년변호사 단체”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체감도 높은 청년 입법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대부분 청년에게 법의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이뤄지고 청년 삶의 질향상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