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책임 물어 퇴임CEO 법정구속

입력 2023-06-07 18:37
수정 2023-06-08 01:07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인천항 수리 공사를 하던 근로자의 추락사 사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 4월 한국제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데 이어 안전사고 책임을 물어 공공기관 전 대표까지 구속하는 판결이 나오자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재판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여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다. 법조계에선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강하게 묻는 최근의 법원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기두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판사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A씨는 징역 1년,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오 판사는 “인천항만공사는 사고 발생 8일 전 감독당국으로부터 안전장치 미설치 등을 지적받았지만 최 전 사장은 안전총괄 책임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 중 근로자가 1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장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대형사고에 휘말렸다. 검찰은 공사를 맡긴 인천항만공사가 도급업체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 측은 “인천항만공사는 공사 발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안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가 인천항만공사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고 최 전 사장이 해당 공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인천항만공사를 도급업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최 전 사장은)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겼으면서 책임도 떠넘긴 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다른 공공기관들도 그동안 발주자로 인식해온 공사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상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사망률이 민간기업의 공사보다 4~5배가량 높았다”며 “공공기관들로선 더욱 안전관리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한층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시행 후 발생했다면 산안법이 아니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4월 중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항소 포기로 판결 확정),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1심)을 선고받으면서 ‘최고경영자(CEO) 구속’ 우려가 한층 커졌다. 조상욱 율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 사고라도 과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라며 “안전관리가 미흡해 발생한 산업재해는 용인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김진성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