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왼쪽)과 사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했다. 한·일 국세청장 회의가 열린 것은 2018년 후 5년 만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고위급 정기 교류 재개와 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진출 기업에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2017년 후 중단된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재개하고,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관련 주요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다국적기업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하는 ‘이전가격’을 사전 협의할 때 거래 구조 변동이 없는 단순 사안이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을 밟아 이중과세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또 역외탈세 조사를 위해 관련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사카타 청장에게 한국의 전자 세정 추진 현황과 최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사카타 청장은 “(한국의) 지능형 홈택스 시스템, 세금비서, 미리·모두 채움 서비스 등이 세무 경험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