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집에 홀로 두고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입건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30대 친모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2시 2분께 청주 상당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3시간 동안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던 남편을 만나러 3시간 정도 외출했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방에서 잠자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한 뒤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기가 방에 엎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