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 머리를 '퍽퍽'…60대 산후도우미 '실형'

입력 2023-06-06 21:21
수정 2023-06-06 21:22

생후 3개월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 몰래 때린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1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소파에 앉아 자기 무릎 위에 영아를 올려놓고 약 10초간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아기의 몸을 흔들거나 아기를 쿠션 위에 엎어놓은 뒤 손바닥으로 10차례 때리고, 울고 있는 영아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학대했다.

피해 영아는 사건 당시 생후 3~4개월 차로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부부는 가정용 CCTV(홈캠) 영상에서 같은 해 6월 A씨의 학대 행위를 발견해 고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아이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부부는 A씨와 산후도우미 중개업체를 상대로 치료비·위자료 등 9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고, A씨와 업체 측은 반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