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타다 금지법' 반성한다지만…양대 노총과 헤어질 수 있을까

입력 2023-06-06 18:13
수정 2023-06-07 00:50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제 손으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할 수 있을까.’

지난 1일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민주당 안팎에선 뒤늦은 반성론이 잇따랐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직접 입을 열고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 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 논평을 빌려 “국회가 금지법을 만들었어도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는 없어질 수 없다”며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2019년 타다 금지법 상임위원회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등도 “민주당이 사과하고 타다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입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한다면 직접 고쳐 돌려놓는 것이 수순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스스로 ‘타다 부활법’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타다 금지법 폐기’는 민주당에 단순히 과거를 뒤집는 것을 넘어 정치 노선의 혁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거대 노조 기득권과 결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 여 전 부사장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산하의 택시노동조합 반대를 무릅쓰고 타다 금지법을 고치자고 총대 멜 의원이 민주당엔 없을 것”이라며 “양대 노총을 끊어내는 구조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타다 금지법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을(乙)’을 위한다면서 기득권 노조의 우산을 자처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고 입법을 주도한 박홍근 의원이 당시 을지로위 위원장이었다. 지난 4월까지 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과 을지로위에 책임을 물을 동력이 민주당에 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말하는 ‘진보’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 소장은 “‘좌파’ 진보를 버리고 ‘미래’의 진보를 택할 때 타다 부활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