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유급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타낸 사업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준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회사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직원 12명이 유급휴직했다’며 거짓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A씨는 1억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휴직하게 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A씨는 서울 종로구 일대 상권을 개발한 공간기획 전문가로 알려졌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휴직했다던 직원들이 모두 정상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분배를 저해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받은 지원금을 반납해 피해가 복구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