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 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23-06-06 17:55
수정 2024-09-06 17:08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탓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A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했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일반상해 사망 시 보험금 900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A씨 부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면책 사유 관련 보험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봤다. 이에 A씨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직전 가족과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자살 방식 등을 볼 때 그의 자살 기도가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보험계약 약관 면책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자살 9년 전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자살 1년 전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해졌으며 알코올 의존증까지 겪었다. 이런 상황이 A씨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A씨가 사망 직전 가족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랜 기간 우울증 등을 겪은 사람이 자살한 사건에서 그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판단할 때는 우울증 진단부터 자살 무렵까지 상황 전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최초로 판결한 사례”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