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 '무혐의' 보도에…감사원 "기관주의 조치 예정"

입력 2023-06-04 18:17
수정 2023-06-05 01:19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형태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20년 권익위가 내린 ‘이해 충돌 없음’ 결정 등과 관련해서다.

감사원은 지난 3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관주의는 감사원 조사 결과 발견된 문제와 관련해 해당 기관과 기관장을 징계하는 감사원 처분 중 하나다. 감사원은 또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았으나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발표는 ‘감사원이 권익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전날 나온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감사원은 1일 감사위를 열고 사무처가 올린 권익위 심사보고서 내용을 최종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감사원 사무처가 전 위원장에게 문책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은 만장일치로 최종 불문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불문은 특정 행위가 위법하다고 문제 삼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징계를 예고한 것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서 감사원은 잦은 지각으로 전 위원장이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점과 추 전 장관 아들에 대한 권익위 조사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 중 추 전 장관 아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사실상 무혐의라는 의미의 불문 결정을 내린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감사원이)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불문 결정된 사안들을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아 외부에 공개할 경우 감사원의 모든 관련자를 명예훼손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