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이 생리휴가를 법제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유럽 국가에서 생리휴가 시행은 스페인이 처음이다.
1일(현지시간) DPA 통신은 월경 중에 일을 쉴 권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성(性) 보건법이 지난 2월 스페인 의회를 통과했고, 이후 일부 수정을 거쳐 이날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휴가 기간은 통증의 경중과 지속 기간에 달려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무제한이다. 또 이 휴가를 받으려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지난 2월 법 통과 당시 스페인에서는 생리휴가의 법제화가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 법을 주도한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여성들이 고통 속에 출근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여성 인권 진보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지만, 일각에서는 생리휴가가 여성의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인이 한 달에 하루 휴가를 주되 누가 급여를 줄지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실제 한국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기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2003년 개정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