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동료가 면접…선관위 '아빠찬스' 채용 추가 적발

입력 2023-06-02 07:42
수정 2023-06-02 07: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자녀 채용이 드러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됐다. 이들의 부친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추가로 전수조사에서 자녀 채용이 드러난 4급 공무원들이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고, 충북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부친 소속 선관위에 채용됐다. 현재 부친들은 모두 퇴직했지만,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고 있고, 근무지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근무할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 의원 측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나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의 경우 부친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지역 선관위에 채용됐지만, 이들의 자녀는 부친 소속 시도 선관위에 직접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정황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남도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는 부친 근무지에 채용됐는데, 면접에 부친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면접에 참여했고, 총무과장 자녀에게 동일한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퇴직자를 상대로 추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권익위 측은 우선 이달 한 달간 집중 조사를 진행한 뒤 부족한 부분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국민이 결정한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