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집행방해죄 최소 징역 3개월로"

입력 2023-06-01 18:29
수정 2023-06-02 00:44
경찰청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이나 협박할 경우 징역 3개월 이상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처벌개선안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감경 부분 양형 범위는 징역 1~8개월이다. 대법원이 경찰의 개정안을 받아들이면 양형 범위가 징역 3~10개월로 변경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기준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징역 1~8개월(감경), 6개월~1년6개월(기본), 1~4년(가중) 등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의 90%가 경찰”이라며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 때문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