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1982년 제정된 수정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

입력 2023-06-01 13:06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정법을 재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수원특례시 제공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은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수정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수정법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나가기 위해 오는 19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이 시장은 “저는 당선 후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 기업을 유치해 수원시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시장 취임 이후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민선 8기 수원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듯한 돌봄특례시 등 3대 목표를 수립해 쉼없이 노력해 왔다”고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특례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00년 수원의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기초 시 평균 50.6%보다 40%P 가까이 높았다. 하지만 2023년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46%로 20여 년만에 반토막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수원의 경제 활력이 덜어진 이유는 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인세 등 세금을 몇배를 내야 하니 기업들이 수원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어 제 1호 공약으로 경제특례시와 기업 유치를 내세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2021년 민선 8기 취임 첫날 매출액이 3조원에 달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주)와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3월 국내 최대 AI 보완 관제 솔루션 기업인 포커스에이치엔에스, 4월 미국의 반도체 종합솔루션기업인 인테그리스 투자협약 체결 성과 등을 소개했다.

오는 7월 4일에는 4~6호의 세계적 기업들과 구체적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 유치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 기업이 수원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총 1000억원 규모 이상으로 조성해 운영하는 ’수원기업새빛펀드‘ 하반기 출시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수원시 출자금의 두 배 이상은 수원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 약정으로 우수한 수원 기업이 발굴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민주주의의 창구가 될 새빛톡톡, 수원새빛돌봄 등의 추진 의지도 표했다.

이 밖에 깨끗한 생활특례시의 핵심인 손바닥 정원, 수원수목원 사업은 마을을 풍요롭게 하고 국내 정원문화와 공원녹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기존 15년에서 5~10년으로 단축하는 구상안도 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재정비한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로드랩도 밝혔다. 시는 여기에 정비사업을 추지하는 지역에 안전진단 비용 등 추진 비용 지원과 컨설팅 제공 등의 복안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아줄 경기국제공항 건설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시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해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부상하겠다”며 “믿고 지켜봐 달라”며 말을 맺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