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울시 경계경보는 자체 조치" 재확인

입력 2023-06-01 11:52
수정 2023-06-01 13:03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북한 발사체에 따른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한 경위에 대해 ‘서울시의 자체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백령도 지역은 행안부가 경계경보 발령을 조치한 것이고 서울시는 자체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경계경보’로 빚어진 혼란에 대해 오후 사과하면서 “과잉대응이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 대변인은 “어제 서울시와 우리 통제소와의 교신 또는 통신 지령 상황 등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과잉대응이냐 선조치냐 등은 국무총리실에서 종합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일괄적으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미사일탐지 능력이 없는 지자체의 선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선 “미사일탐지 능력은 없지만 옆 지역에 대한 관찰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위급 재난 문자를 육하원칙 등에 맞게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전문가 의견이나 문자 전송 용량의 한계,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또 “경보는 민방공 경보, 민방위 재난 경보 등 모두 사이렌이 기본이고 휴대전화 재난 문자는 추가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