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만큼 업계 요구사항을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는 취지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를 현행 1명 이상에서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직업성 질병 사망자는 시행령의 급성중독 질병으로 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조항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영책임자 대상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도 보다 명확하게 해달라고 전했다.
도급 시 책임 범위와 관련한 조항에선 보호 대상 중복과 경영책임자의 관리범위 혼란 방지를 위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삭제해달라고 했다. 형사처벌 규정의 경우 △경영책임자 형사처벌을 삭제하고 합리적 수준의 경제벌(과태료·과징금 등)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1년 이상 징역(하한 설정 방식)을 7년 이하 징역(상한 설정 방식)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사실상 법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시행 시기 2년 연장 등 통해 법 준수 준비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교육 수강 요건도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 개선 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