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비바리퍼블리카 등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들 상당수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스터디 등 대형 교육업체를 비롯해 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코리아,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도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1602곳 가운데 136곳(8.5%)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 30% 이상에 대해 보육 지원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136곳 가운데 법 적용 대상이 된 지 1년이 넘지 않았거나 현재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등 명단공표 제외 사유가 인정된 109곳을 제외한 나머지 27곳에 대해 명단을 공개했다.
27곳 명단에는 금융 어플리케이션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식품 배송 플랫폼 마켓컬리로 유명한 컬리를 비롯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 유한회사 등 국내 대표적인 벤처 기업들이 포함됐다. 메가스터디교육과 에듀윌 등 교육 기업과 딜로이트안진, 한영, EY컨설팅 등 대형 회계법인, 컨설팅업체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은 복지부·노동부 누리집에 1년간 게시된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6개 사업장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은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가능하다. 미설치 기간, 사유 등을 고려해 50%범위 내에서 가중부과도 가능하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직장 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