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6일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불안에 떨게 한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날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해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씨의 난동으로 항공기는 출입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비행기 객실 안으로 강풍이 들이닥치고 소음이 발생해 일부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다. 탑승객 194명 중 10여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옮겨졌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