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10세 소녀의 낙태 수술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미국 의사가 징계 처분받았다. 이 의사는 낙태 전면 금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이날 인디애나주 의료면허위원회가 인디애나대 의과대 조교수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에게 징계서를 발부하고 3000달러(약 397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사회는 버나드가 지역 매체인 '인디애나폴리스 스타' 기자에게 낙태 시술에 관해 얘기함으로써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PA)'상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사회는 버나드가 낙태 시술 후 기한 내 관계기관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버나드는 14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의사로서 낙태 금지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디애나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면서 "주(州) 정치인들이 사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화한 탓에 사태가 왜곡됐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해 7월1일 인디애나폴리스 스타는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가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으러 온 10세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처음 보도했다.
당시 10세 소녀에 대한 낙태 시술은 연방 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관련 판례를 폐기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져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24일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 권한을 주(州)로 넘겼다.
이에 따라 오하이오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곧바로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고, 성폭행 피해 10세 소녀는 인디애나주를 찾아 시술받아야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