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씨와 관련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김 씨가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모르는 관계였다' 또는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허위라고 본 것.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고, 조선일보 측은 이에 민·형사소송으로 대응했다. 2011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조선일보에 대해 패소 판결을 했고, 조선일보 측이 2013년 2월 형사고소를 취하해 법원은 같은 해 3월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김 씨는 공소기각 전에 이뤄진 2012년 11월 이 전 의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김 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김 씨와 망인(장자연 씨)이 참석했고, 김 씨가 참석자들에게 망인을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2007년 10월 당시 연예 활동을 막 시작한 장 씨가 소속사 사장의 관여 없이 식사 자리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김 씨가 적어도 방 전 사장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 장 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방정오 전 대표의 모임 참석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장 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갔다"며 "이는 장 씨의 통화 내역과도 들어맞는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씨가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