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개인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전라남도는 횡령 액수가 많은 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14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했다.
2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두 달 동안 본청 74개 부서(도의회 포함)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명세를 감사해 총 50명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이 중 횡령액이 200만원 이상인 6명을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10명에게 중징계를, 4명에겐 경징계를 각각 요구하기로 했다.
액수가 경미한 30명은 훈계 조치하고 사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부서들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감사에 적발된 직원들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점의 온라인몰 계정을 이용해 공용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적 물품을 끼워 넣는 수법을 썼다.
주로 구입한 사적 물품은 스마트워치와 무선이어폰, 상품권, 지갑 등이었다.
공무원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매점은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3%, 임차료, 인건비 등 6% 명목으로 총 19%의 수수료를 물품값에 부과했다.
100만원을 주고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매점을 통하면 119만원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구조여서 공무원들의 배임 의혹도 나온다.
전라남도는 공무원들의 횡령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회계과가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토록 했다.
매년 12월 당해 연도 집행한 물품 구입·홍보·출장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과다 집행 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10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는 실·과장이 '물품검사 조서'에 확인증을 작성하도록 했다.
공금 횡령과 유용의 고발 기준 역시 횡령은 현행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유용은 30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며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지출된 예산도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