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무원들, 혈세로 스마트워치·무선 이어폰 샀다

입력 2023-05-25 14:02
수정 2023-05-25 14:13

전남도 공무원들이 혈세로 개인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2개월간 본청 74개 부서(도의회 포함)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총 50명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이 중 횡령액이 200만원 이상인 6명을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10명은 중징계를, 4명은 경징계를 각각 요구하기로 했다. 액수가 경미한 30명은 훈계 조치토록 하고 사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부서들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상당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점이 개설한 G마켓 계정을 이용해 공용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적 물품을 끼워 넣었다. 상품권,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지갑 등을 구매했다.

공무원들이 물품을 사면 매점은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3%, 임차료, 인건비 등 명목으로 총 19% 수수료를 물품값에 부과했다. 100만원을 주고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매점을 통하면 119만원이 되는 셈으로 배임 의혹도 나온다.

전남도는 공무원들의 횡령을 막고자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회계과가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토록 했다. 매년 12월 당해 연도 집행한 물품 구입비·홍보비·출장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과다 집행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10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는 실·과장이 '물품검사 조서'에 확인증을 작성해야 한다.

회계담당자 직무교육과 전 직원에 대한 청렴도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각각 늘린다. 공금 횡령과 유용의 고발 기준 역시 횡령은 현행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유용은 3천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