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브랜드 반격…"건물주가 영업 방해" 소송 준비 [전문]

입력 2023-05-25 16:09
수정 2023-05-25 16:10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론칭한 패션 브랜드가 본점 임대료를 내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브랜드 측이 건물주의 영업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25일 "당사의 플래그십스토어 월세 미납으로 인한 강제집행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며 "코로나19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이하 건물 측)에게 사정을 전하며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지만, 거절당했고, 3개월 동안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내용에 합의하며 당시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 지침에 따라 건물 측에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위해 엘리베이터 운행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도리어 건물 측은 10시 이후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는 물론 메인 출입구조차 폐쇄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이로 인한 우회 통행로를 안내하면서 "6개월이 넘도록 고객들의 수많은 불편, 불만으로 인한 컴플레인으로 심각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고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결국 4월 초 영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후 영업중지 및 임대계약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건물 측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답변을 미뤄오며 무시했고, 답변을 기다리던 중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연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영업장을 기습 방문하여 영업을 방해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매장을 철거시켜버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제로 영업을 방해받고 중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보증금반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도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블랑 앤 에클레어에 대한 인도 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진 이 절차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블랑앤에클레어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미납으로 2021년 12월 입점해 있던 서울시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절차다.

한편 블랑앤에클레어는 제시카가 2014년 소녀시대 탈퇴 후 설립한 패션 브랜드다. 오랜 연인인 타일러 권이 대표로 있으며, 제시카는 해당 브랜드의 모델뿐 아니라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블랑앤에클레어 측 입장 전문
블랑앤에클레어/ 클라로(이하 블랑)는 코로나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때, 건물주/ 건물측(이하 건물측)에 사정을 밝히며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었으나 거절을 당하며 3개월간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블랑은 내용에 합의하며 당시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 지침에 따라서 건물측에 10시 이후 영업을 위한 엘레베이터를 다시 10시 이후로도 운행을 재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엘리베이터 문제만 해결해주길바라며 원활한 운영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도리어 건물측은 10시 이후 엘리베이터 운행중지 및 메인 출입구조차 폐쇄해버렸다.

블랑은 어쩔 수 없이 2층이었던 영업장을 출입하기위해 8시 이후에 문을 닫는 1층 의류매장을 통해 고객들을 안내해야했으며, 이로 인해 6개월이 넘도록 고객들의 수많은 불편, 불만으로 인한 컴플레인으로 심각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고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결국 블랑은 4월 초 영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것이라 판단 후 영업중지 및 임대계약해지를 결정내릴 수 밖에 없었다.

반면 건물 측은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답변을 미뤄오며 무시를 해왔고, 그렇게 답변을 무시당하고 기다리던 중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연 갑자기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영업장을 기습방문하여 운영중이던 영업을 방해하며 결국은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매장을 철거시켜버렸다.

강제로 영업을 방해받고 중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보증금반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블랑 역시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중에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