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을 계기로 임상보조(PA)·임상전문간호사(CNS)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간호협회는 이들 업무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고 등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8~23일 간호법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1만2189건의 불법 사례를 접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협회는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24개 유형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일선 간호사들에게 상급자가 이 같은 업무를 지시하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형 대학병원, 중소 병원 등에 근무하는 PA, CNS가 주로 맡아온 업무다.
탁영란 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 기관을 통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펼쳐온 준법투쟁과 함께 불법행위 신고를 통해 단체행동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의미다.
가장 많은 신고 유형은 환자의 검체 채취 등 검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맡기는 사례로 나타났다. 5일간 이런 사례만 6932건 접수됐다. 간호사가 의사 대신 환자의 약을 처방하고 진료 상황 등을 기록한 사례도 6876건으로 집계됐다.
환자 처치업무를 직접 수행했다고 신고한 간호사도 다수였다. 중환자 호흡을 돕기 위해 목 아래쪽 기관지를 절개해 관을 넣고 빼는 티튜브 삽관 및 교환, 영양 공급을 위해 코에서 위까지 넣은 엘튜브(콧줄)를 교체하는 업무 등도 2764건 신고됐다.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집도하고 수술이 끝난 뒤 봉합하는 업무를 대신했다고 신고한 간호사도 많았다. 일부 간호사는 환자의 사망을 선언하고 위내시경 시술 등을 했다고도 신고했다.
정부는 이들 문제가 간호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24개 업무 리스트도 의료현장 상황에 따라 합법적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시에 따라 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어서다. 환자 상태 측정, 채혈, 주사 등은 간호사 고유업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