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파업 만능주의 조장…해외기업 투자 위축시킬 것"

입력 2023-05-24 18:06
수정 2023-05-25 02:18
경제계는 24일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대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길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경제6단체는 “국내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 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이날 ‘노란봉투법의 5가지 문제점’이란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사용자의 개념이 근로계약 당사자를 넘어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 결정권자로 바뀌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이 가능해져 하청 사용자의 경영권 및 독립성을 침해하며, 경영 악화를 방어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합병 등의 경영 사항에 대해 파업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권이 침해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경련은 또 이렇게 될 경우 한국 산업계에 파업이 일상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게 돼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