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썼더라도 그 후 재산 양도 철회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유언 내용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망인이 결정을 번복한 당시 직접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재산 양도 철회에 유언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중소기업 A사의 대표이사인 B씨가 낸 유언 효력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어머니 C씨가 생전에 쓴 “전 재산을 B씨에게 이전하겠다”는 유언증서 내용이 이미 철회됐다고 봤다.
C씨는 2009년 6월 자신의 명의로 된 약 1000억원 규모 재산을 다섯 자녀 중 삼남인 B씨에게 이전하겠다는 유언증서를 썼다. 법무법인으로부터 해당 유언증서가 본인의 의사로 쓰였다는 공증도 받았다. 유언증서 작성 5일 전엔 재산 양도서를 작성했다. 비슷한 시기 유언증서와 똑같은 내용을 녹음해 남기기도 했다.
그런데 C씨가 2012년 1월 재산 양도계획을 모두 철회한다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유언도 무효가 됐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C씨가 2019년 8월 사망하면서 유언 효력을 둘러싼 상속분쟁이 본격화했다. B씨는 “철회 대상은 양도서일 뿐 유언 내용까지 철회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형제들은 “어머니의 유언은 양도 철회로 취소됐다”며 맞섰다.
법원에선 다른 형제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C씨는 양도 철회서를 작성한 시기에 한 시중은행에도 ‘다시 재산을 직접 관리할 생각으로 B씨로부터 모든 은행 통장을 돌려받았지만 연로한 탓에 여러 은행과 거래할 수 없어 다른 은행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이체했다’는 서신을 보냈다”며 “이 같은 행위들은 유언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이 철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C씨와 원고의 관계, 양도서와 유언증서를 작성한 시점의 간격, 양도일을 양도서 작성일과 같은 날로 특정하면서도 다른 조건을 전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C씨는 ‘양도’라는 단어를 (생전) 증여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