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기업회생 신청…회생 절차 밟으면서 매각 추진

입력 2023-05-23 14:36
수정 2023-05-24 09:58
이 기사는 05월 23일 14:3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인수 희망자를 물색해 매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전대규 변호사가 플라이강원의 최대주주인 아윰(30.42%)의 신청을 대리했다.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실적 악화를 겪었다. 매출보다 손실이 클 정도였다. 지난해 플라이강원의 매출은 267억원, 영업손실은 340억원에 달했다. 순손실은 289억원을 기록했다. 부채가 누적된 가운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회생신청에 이르게 됐다.

플라이강원은 그동안 사모펀드(PEF) 운용사 JK위더스와 1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경영진은 자구 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회생 절차를 택했다.

플라이강원은 회생 절차 과정에서 인수자를 찾아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인수 희망자를 찾고 있다. 인수자가 정해지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토깅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