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하지 맙시다"…남편 내연녀 가게 앞 시위, 명예훼손 피했다

입력 2023-05-23 08:16
수정 2023-05-23 09:17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 씨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B 씨는 A 씨의 행동으로 명예가 훼손됐고, 영업이 방해됐다며 고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켓 내용의 대상자가 B 씨인 점을 추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B 씨가 있는 건물에는 B 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 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가 남편과 B 씨의 대화 내용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 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 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녹취록은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또한 A 씨는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던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 씨가 B 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배우자와 B 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