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변 죽순 채취하면 처벌받아요"…울산시, 시민주의 당부

입력 2023-05-23 07:42
수정 2023-05-23 07:43
울산시는 태화강 둔치에서 죽순을 무단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가 식재돼 있다.

시는 5∼6월 죽순이 생장하는 시기에 맞춰 죽순 채취 금지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둔치 대나무나 죽순을 무단 채취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태화강 대나무숲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며 "죽순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